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라면 자녀장려금 제도에 귀가 솔깃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023년도에는 자녀장려금 제도가 어떻게 달라지고 과연 우리 가족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3년에는 22년 대비 자녀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대되었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게 되고 총소득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총소득액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 원 지급이 가능하며,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총소득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 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실제 소득액에 따라 자녀장려금이 차등 지급 됩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의 지급 자격은 가구원의 구성이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해당되며, 총소득액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지만 총소득액은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의 정확한 자격 조건이 궁금하시다면 실제 조회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정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신청일정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며, 정기 신청 일정을 놓친다면 기한 후 신청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장녀장려금이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장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우측에 보이는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합니다.
접속하셔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 장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 보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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