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됐는데요. 기존에 국민연금을 1,000,000만 원을 받고 있던 사람은 51,000원이 인상돼 1,051,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해마다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고 하는데 물가상승률을 고려했다지만 5.1% 인상은 꽤나 큰 인상 금액인데요.
이쯤 되면 나는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받게 된다면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분만 투자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얼마일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국민 개개인이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 형식으로 납부하면서 향후 노후자금으로 쓰거나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국민연금 수령시기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969년생 이후로는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이 소득이 없을 경우 출생연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초기에는 정상연금의 70%를 받을 수 있으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했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은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접속해 줍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카테고리에 있는 '개인민원'을 클릭해 줍니다.
본인 인증을 진행한 후에 화면에 보이는 '개인서비스'를 클릭해 줍니다.
화면 중간에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팝업창이 뜨고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를 눌러주시면 화면 중간에 다음과 같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이 조금 길어져서 복잡하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조회해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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